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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간 운영 안내

작성일 2018.03.15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261

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(12월말 결산법인)와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◇ 대      상 : 12월 결산법인의 '17년 귀속 법인소득

◇ 방      법 : 위택스 전자(파일)신고 또는 지자체(우편, 방문) 신고

◇ 납부기한 : 2018년 4월 30일(월)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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